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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6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 총정리|부부가 언제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by 오곰비 2026. 9. 30.

 

육아휴직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역시 “얼마나 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 육아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여뿐 아니라 계약직도 가능한지, 남편도 쓸 수 있는지, 복직 후 승진이나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많이 헷갈려합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육아휴직은 단순히 1년을 쉬는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경력, 회사 상황, 아이에게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육아휴직을 준비하며 기간·급여를 계산한다.
육아휴직을 준비하며 기간·급여를 계산한다

1. 육아휴직이란? 계약직·비정규직도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기본 사용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6개월을 신청할 때는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한부모나 일정 요건의 장애아동 부모도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사 시점과 근로계약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6 육아휴직 급여, 월급이 많으면 더 받을까?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2026년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 기준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따라서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과 6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육아휴직급여도 그 차이만큼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서 매월 상한액을 적용받는 경우 단순 합계는 2,3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소 급여가 높은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언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지가 가계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과거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 현재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남겨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했기 때문에 “복직하고 목돈을 받았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에는 종전 사후지급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과거 사례와 현재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3. 남편도 육아휴직 가능, 언제 쓸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남겨두었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돌봄 공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남겨두었다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의 돌봄 공백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육아휴직은 엄마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아빠에게도 별도의 육아휴직 사용권이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첫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월 상한액은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이 서로 겹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출산 직후 부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는 엄마가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뒤, 아빠의 육아휴직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빠의 현재 월급과 육아휴직급여 차이가 크고 한창 경력을 쌓거나 승진을 준비하는 시기라면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 많아 맞벌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돌봄 공백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출산 직후에 모든 휴직을 몰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지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앞서 설명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의 급여 특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언제 쉬는 것이 필요한가’와 ‘언제 쉬어야 급여상 유리한가’를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직장인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1년 치를 미리 일시불로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 사용하는 육아휴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승진이나 퇴직금 산정 때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복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다만 승진이 근속기간 외에 업무실적이나 인사평가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는 회사라면 승진 자체가 자동으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육아휴직 중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주의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으로 얻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업·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고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회사에는 언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적인 신청기한과 실제 직장에서 준비하기 좋은 시점은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인 육아휴직 신청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지만, 업무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준비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가능할 경우 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미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5.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한 회사는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필요한 직원은 사용하되, 같은 시기에 업무 공백이 겹치지 않도록 직원들끼리 서로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가족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 좋겠다며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을 회사가 함께 고려해 준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직원들은 복직해 계속 근무하고 있고, 그때 어린아이였던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몇 달의 공백보다 숙련된 직원이 퇴사하고 새로운 사람이 업무를 익힐 때까지 생기는 공백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회사와 직원 중 어느 한쪽만 희생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은 회사의 업무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는 직원의 임신·출산·육아를 배려하면서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다면 결국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육아휴직은 ‘얼마’보다 ‘언제, 누가’도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알아볼 때는 대부분 급여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정에서는 부부의 월급 차이, 경력과 승진 시기, 아이의 나이,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까지 함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 직후 사용하고 아빠가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기 위해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방법이 모든 가정에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육아휴직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보다 우리 가족에게 언제, 누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지혜롭게 계산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 문화가 함께한다면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직을 넘어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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