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쳤다면 2차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이라면 “1차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될까?”가 가장 궁금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학생도 2차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며, 2차 신청에는 구제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과 성적 등의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1.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먼저 이번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부터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2026년 2학기 2차 |
| 학생 신청 | 8월 12일 09:00 ~ 9월 9일 18:00 |
| 서류제출 | 8월 12일 09:00 ~ 9월 16일 18:00 |
| 가구원동의 | 8월 12일 09:00 ~ 9월 16일 18:00 |
| 신청자 | 학생 본인 |
| 신청 대상 |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인 9월 9일에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국가장학금이 학기별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1학기에 국가장학금을 받았더라도 2학기 장학금을 받으려면 2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2. 1차를 놓친 재학생도 2차 신청할 수 있을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1차 신청을 놓쳐 2차에 신청했다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되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미 구제신청 기회를 2회 사용했다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재학생이 매 학기 2차에 신청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 국가장학금은 소득만 볼까? 재산도 함께 봅니다
국가장학금을 처음 알아보면 “부모 월급이 얼마까지면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월급만으로 지원구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 구분 | 반영되는 주요 항목 |
|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 |
| 일반재산 | 주택·건축물·토지·전월세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 자동차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
| 부채 | 인정되는 금융기관 대출·학자금대출·임대보증금 등 |
| 최종 산정 |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한 월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월 소득인정액이고, 이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비슷한 가정이라도 보유 재산과 인정되는 부채 등에 따라 지원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과 지원금액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은 부모의 월급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 국가장학금 1유형 학기최대 |
| 기초·차상위 | 복지자격 기준 | 등록금 전액 |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300만원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300만원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300만원 |
| 4구간 | 5,845,264원 이하 | 220만원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220만원 |
| 6구간 | 8,443,159원 이하 | 220만원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180만원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180만원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50만원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지원 대상 아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장학금Ⅰ유형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등록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학생이 모두 기초·차상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적장학금이나 대학 자체 장학금 등 다른 장학제도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구간 경계에 걸렸다면?
지원구간 결과가 실제 가구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산정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재산·부채 등의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원구간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학자금 지원구간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곗값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간을 낮춰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반영되지 않은 변동사항 등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 재산과 부채를 학생이 모두 알아야 할까?
아니요.
학생이 부모의 집값이나 예금, 대출잔액을 일일이 알아내 직접 계산해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생 본인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필요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공적자료와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미혼 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과 부모, 기혼 학생은 학생 본인과 배우자가 소득·재산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여기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
① 학생 본인이 신청했는지 확인
국가장학금은 학생 본인이 신청합니다.
② ‘신청완료’ 상태인지 확인
신청서를 작성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됐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③ 서류제출 대상인지 확인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가구원동의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
필요한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재학생은 구제신청 횟수 확인
재학생의 2차 신청 구제는 재학 중 2회까지만 자동 적용됩니다.
⑥ 마감시간 확인
학생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 서류제출과 가구원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 1차를 놓쳤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이라도 구제신청 횟수가 남아 있다면 2차 신청 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부모의 월급 하나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하므로 본인이 미리 “우리 집은 대상이 아닐 것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장학금은 학기별로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완료 → 서류제출 대상 여부 → 가구원동의 여부까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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