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9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다음 해 정기신청까지 기다리지 않고 반기별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만 ‘반기’라고 해서 장려금을 절반씩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대상부터 12월 35%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한눈에 보기

| 구분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 대상 소득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하반기 근로소득 |
| 신청기간 | 2026.9.1.~9.15. | 2027.3.1.~3.15.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 지급 시기 | 2026년 12월 17일 지급 예정 | 2027년 6월 말 |
| 지급 방식 | 연간산정액의 35% | 기지급액을 빼고 정산 |
| 상반기 신청자 | 신청 | 별도 신청 불필요 |
반기신청은 연 2회의 신청 시기가 있지만,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해 3월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반기신청 대상과 정기신청 차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소득의 종류입니다.
| 소득 유형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가능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가능 |
|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가능 |
▶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보기
소득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미만 │ 산정된 장려금의 50% 지급
근로소득만 있다고 모두 반기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반기신청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9월 신청 후 12월에는 왜 35%만 받을까?
‘반기’라는 말 때문에 연간 근로장려금을 절반씩 나누어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합니다. 상반기 시점에는 그해의 연간소득이 아직 모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9월 신청 → 12월 연간산정액의 35% 지급 → 2027년 6월 최종 정산
따라서 12월 지급액은 최종 근로장려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9월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4. 2027년 6월 정산과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7년 6월에는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연간산정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정산합니다.
최종 장려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먼저 받은 금액이 많으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 일부를 지급받았더라도 하반기 소득까지 합산하면 연간산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산정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로 받고, 반대로 먼저 받은 금액이 많다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신청에서는 12월 지급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6월 최종 정산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환수 예상 시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국세청이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이전보다 앞당겨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해 정산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12월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급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15일
□ 소득 종류 │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 3월 재신청 │ 9월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12월 지급 │ 연간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 2027년 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가능
반기신청은 일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핵심은 12월에 지급되는 35%가 최종 금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해 6월에 연간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하고, 2026년부터는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이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 신청 진행 상황과 심사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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